김효종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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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효종은 1943년 충청남도 조치원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197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쳐 199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2006년까지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절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재판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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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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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인물 정보 | |
출생일 | 1943년 |
출생지 | 대한민국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법조인 |
경력 |
2. 생애
1943년 충청남도 조치원에서 태어난 김효종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67년 제8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1972년에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변제의 제공'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김효종은 198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85년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1999년까지 인천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은 김효종은 1999년 3월 1일 윤관 대법원장과 최종영 대법원장 이.취임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다가[1] 1999년 7월에 임명된 서울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던 2000년에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공동추천에 의하여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1][2]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한승과 충정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2011년에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17년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기도 했다.[2]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심판부에서 동의대 경찰관 7인 방화 살인 사건]] 46명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결정 관련하여 유족들의 명예훼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가족들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할 때는 권성, 송인준, 주선회와 함께 이에 반대는 소수의견을 냈다.[3]
2. 1. 법관 경력
김효종은 1943년 충청남도 조치원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1]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변제의 제공'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1] 198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85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1] 이후 1999년까지 인천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역임하였다.[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으며, 1999년 3월 1일 윤관 대법원장과 최종영 대법원장 이·취임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다.[1] 1999년 7월에 임명된 서울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던 2000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공동 추천으로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1]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공직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한승과 충정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11년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17년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기도 했다.[2]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심판부에서 동의대 경찰관 7인 방화 살인 사건]] 46명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결정 관련 유족들의 명예훼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족들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할 때, 권성, 송인준, 주선회와 함께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3]
2.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효종은 1943년 충청남도 조치원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1]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변제의 제공'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1] 197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198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85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1] 이후 1999년까지 인천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역임하였다.[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으며, 1999년 3월 1일 윤관 대법원장과 최종영 대법원장 이.취임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다.[1] 1999년 7월에 임명된 서울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던 2000년에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공동추천으로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1][2]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공직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한승과 충정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2011년에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17년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기도 했다.[2]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심판부에서 동의대 경찰관 7인 방화 살인 사건 46명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결정 관련 유족들의 명예훼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가족들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할 때, 권성, 송인준, 주선회와 함께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3]
2. 3. 퇴임 후 활동
김효종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공직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한승과 충정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2] 2011년에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2017년에는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기도 했다.[2]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심판부에서 동의대 경찰관 7인 방화 살인 사건 46명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결정 관련 유족들의 명예훼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족들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할 때, 권성, 송인준, 주선회와 함께 이에 반대는 소수의견을 냈다.[3]
3. 주요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6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86년 7월 28일에 국가보안법위반과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생 서정철에 대해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4]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9월 6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하여 소요죄로 구속기소된 민불련 집행위원장 서동석, 정대화, 우제구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5] 11월 5일에는 전방 입소 거부 시위를 주도한 성균관대 민민투 위원장 조유묵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6] 11월 17일에는 5·3 인천 사태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기표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했으나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이적단체 구성예비, 공문서위조와 행사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7] 당시 피고인 장기표는 "재판을 거부하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원고지 2000여장 분량의 자술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장기표는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퇴정하여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11월 18일에는 서울대 민민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민민투 중앙상무위원장 등 5명 중에서 4명에 대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8]
1986년 12월 17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된 이창복 민통련 부의장에 대해 소요죄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예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9] 서울대 자민투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구학련 중앙위원 등 9명 중에서 5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부터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까지 각각 선고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그 외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
1987년 1월 7일에는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동료 학생 500명과 함께 민민투를 결성해 위원장이 된 후에 교내외 시위를 주도한 고려대 민민투위원장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으며, 2월 23일에는 전 민통련 총무국장 장영달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11] 3월 13일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을 기도한 서울대생에 대해 "재판부가 관련 피고인들과의 병합심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어 재판을 거부한다"며 "반파쇼 민주화투쟁 만세"라는 구호를 외친 가운데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12] 3월 21일에는 10·28 건국대학교 사건의 주동자인 서울대 구학련 인천 지역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13]
1987년 4월 10일에는 치과의원에 들어가 대리 원장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4] 4월 23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된 전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에 대해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15]
1987년 7월 20일, 법정 안 방청석 앞자리에 40여 명의 교도관을 배치하고 법정 주변에 사복 전경을 배치한 가운데 구속 피고인 1명당 3장의 방청권을 배부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제헌의회그룹 사건 관련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그 외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6]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시절
김효종은 서울형사지방법원 6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86년 7월 28일에 국가보안법위반과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생 서정철에 대해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4]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는 주로 시국 사건 관련 판결을 많이 내렸다. 1986년 9월 6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하여 소요죄로 구속기소된 민불련 집행위원장 서동석, 서울대 공법학과 4학년생인 정대화, 민통련 회원인 우제구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으며,[5] 11월 5일에는 전방 입소 거부 시위를 주도한 성균관대 민민투 위원장 조유묵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6] 11월 17일에는 5·3 인천 사태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장기표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했으나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이적단체 구성예비, 공문서위조와 행사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7]
1986년 11월 18일에는 서울대 민민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민민투 중앙상무위원장 등 5명 중에서 4명에 대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8] 12월 17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된 민통련 부의장 이창복에 대해 소요죄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예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9] 서울대 자민투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구학련 중앙위원 등 9명 중에서 5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부터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까지 각각 선고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그 외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
1987년 1월 7일에는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동료 학생 500명과 함께 민민투를 결성해 위원장이 된 후에 교내외 시위를 주도한 고려대 민민투위원장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으며, 2월 23일에는 전 민통련 총무국장 장영달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11] 3월 13일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을 기도한 서울대생에 대해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12] 3월 21일에는 10·28 건국대학교 사건의 주동자인 서울대 구학련 인천 지역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13]
이 외에도, 1987년 4월 10일에는 치과의원에 들어가 대리 원장을 살해한 피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14] 4월 23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된 전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에 대해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15] 1987년 7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제헌의회그룹 사건 관련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그 외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6]
3.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장 시절
김효종은 서울형사지방법원 6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86년 7월 28일에 국가보안법위반과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생에게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4]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하여 소요죄로 구속기소된 민불련 집행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1년6월부터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으며,[5] 전방 입소 거부 시위를 주도한 성균관대 민민투 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4년 자격정지4년을 선고했다.[6] 5·3 인천 사태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기표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선고기일 연장을 거부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7년 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7] 또한, 서울대 민민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학생들에게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8] 5·3 인천 사태와 관련된 이창복 민통련 부의장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9] 서울대 자민투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학생들에게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하여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
1987년 1월 7일에는 고려대 민민투 위원장에게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징역4년 자격정지4년을 선고했으며, 장영달 전 민통련 총무국장에게는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했다.[11]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을 기도한 서울대생에게 징역6년 자격정지6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며 "반파쇼 민주화투쟁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12] 10·28 건국대학교 사건의 주동자인 서울대 구학련 인천 지역책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선고했다.[13] 4월에는 치과의원에 들어가 대리 원장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4] 5·3 인천 사태와 관련된 이부영 전 민통련 사무처장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했다.[15] 제헌의회그룹 사건 관련 피고인 12명에게는 징역7년 자격정지7년에서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을, 그외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3월 29일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송파구청에 배상 판결을 내렸고, 4월 25일에는 대졸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뒤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7]
3. 3.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김효종은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사건을 판결했다. 1992년 1월 15일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3명에 대해 "낙동강 페놀 유출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피해 감정을 양형에 적용한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 5월 8일에는 경북도지사로 재직하며 부하 직원들의 인사청탁과 업자로부터 뇌물 등으로 8410만원을 받아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은 김상조에 대해 "협심증 당뇨병 불안심경 등으로 장기간 치료받아야 된다"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19]3. 4.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장 시절
김효종은 서울형사지방법원 6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86년 7월 28일에 국가보안법위반과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생 서정철에 대해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4]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9월 6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하여 소요죄로 구속기소된 민불련 집행위원장 서동석, 정대화, 우제구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5] 11월 5일에는 전방 입소 거부 시위를 주도한 성균관대 민민투 위원장 조유묵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6] 11월 17일에는 5·3 인천 사태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기표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했으나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이적단체 구성예비, 공문서위조와 행사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7] 당시 피고인 장기표는 "재판을 거부하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원고지 2000여장 분량의 자술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장기표는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퇴정하여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11월 18일에는 서울대 민민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민민투 중앙상무위원장 등 5명 중에서 4명에 대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8]
1986년 12월 17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된 이창복 민통련 부의장에 대해 소요죄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예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9] 서울대 자민투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구학련 중앙위원 등 9명 중에서 5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부터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까지 각각 선고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그 외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
1987년 1월 7일에는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동료 학생 500명과 함께 민민투를 결성해 위원장이 된 후에 교내외 시위를 주도한 고려대 민민투위원장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으며, 2월 23일에는 전 민통련 총무국장 장영달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11] 3월 13일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을 기도한 서울대생에 대해 "재판부가 관련 피고인들과의 병합심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어 재판을 거부한다"며 "반파쇼 민주화투쟁 만세"라는 구호를 외친 가운데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12] 3월 21일에는 10·28 건국대학교 사건의 주동자인 서울대 구학련 인천 지역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13]
1987년 4월 10일에는 치과의원에 들어가 대리 원장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4] 4월 23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된 전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에 대해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15]
1987년 7월 20일, 법정 안 방청석 앞자리에 40여 명의 교도관을 배치하고 법정 주변에 사복 전경을 배치한 가운데 구속 피고인 1명당 3장의 방청권을 배부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제헌의회그룹 사건 관련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그 외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6]
3. 5.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 시절
김효종은 서울형사지방법원 6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86년 7월 28일에 국가보안법위반과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생 서정철에 대해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4]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할 때는 1986년 9월 6일에 5·3 인천 사태와 관련하여 소요죄로 구속기소된 민불련 집행위원장 서동석, 서울대 공법학과 4학년생인 정대화, 민통련 회원인 우제구 등 3명에게 징역1년6월부터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으며,[5] 11월 5일에는 전방 입소 거부 시위를 주도한 성균관대 민민투 위원장 조유묵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4년 자격정지4년을 선고했다.[6] 11월 17일에는 5·3 인천 사태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장기표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원고지 2000여장 분량의 자술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피고인이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퇴정한 뒤에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했으나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이적단체 구성예비, 공문서위조와 행사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7년 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7]이후 1986년 11월 18일에는 서울대 민민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민민투 중앙상무위원장 등 5명 중에서 4명에 대해 징역5년 자격정지5년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나머지 1명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8] 12월 17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된 민통련 부의장 이창복에 대해 소요죄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예비 등을 적용해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9] 서울대 자민투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구학련 중앙위원 등 9명 중에서 5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징역5년 자격정지5년부터 징역2년 자격정지2년까지 각각 선고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그외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 1987년 1월 7일에는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동료학생 500명과 함께 민민투를 결성해 위원장이 된 후에 교내외 시위를 주도한 고려대 민민투위원장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징역4년 자격정지4년을 선고했으며 2월 23일에는 전 민통련 총무국장 장영달에게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했다.[11]
1987년 3월 13일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을 기도한 서울대생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부가 관련 피고인들과의 병합심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어 재판을 거부한다"며 "반파쇼 민주화투쟁 만세"라는 구호를 외친 가운데 징역6년 자격정지6년을 선고했다.[12] 3월 21일에 10·28 건국대학교 사건의 주동자인 서울대 구학련 인천 지역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선고했다.[13] 4월 10일에 치과의원에 들어가 대리 원장을 살해한 피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4] 4월 23일에 5·3 인천 사태와 관련된 전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에 대해 징역2년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했으며,[15] 법정 안 방청석 앞자리에 40여명의 교도관을 배치하고 법정 주변에 사복 전경을 배치한 가운데 구속 피고인 1명당 3장의 방청권을 배부한 가운데 1987년 7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제헌의회그룹 사건 관련 피고인 12명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7년에서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그외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6]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4월 18일 조계종 폭력사태로 구속된 범종추 소속 스님 3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여 석방했으며,[21] 8월 6일에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 내부를 공장용으로 변경해 사용하여 1심에서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2]
3. 6.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김효종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5·3 인천 사태 관련 소요죄, 10·28 건국대학교 사건 등 시국 사건에서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4][5][6][7][8][9][10][12][13] 특히, 5·3 인천 사태로 구속기소된 장기표에게는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했음에도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7]1990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7부 재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송파구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17] 대졸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노동자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17]
1992년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18]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상조 전 경북도지사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19]
199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30부 재판장 재직 시에는 한양그룹 배종렬 회장에게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을 선고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
1994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계종 폭력사태로 구속된 스님들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여 석방했고,[21] 무허가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2]
1996년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산림훼손 허가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23] 재입북을 기도한 귀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해임된 공무원의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4] 또한 골프장 운영업체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25] 1997년에는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 혈통주의를 규정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27]
4. 평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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